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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답변]폭행사건대하여 문의
  • 등록일  :  2008.08.18 조회수  :  1,945 첨부파일  :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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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각각 상해의 정도에 따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.


    상대방이 먼저 폭행하고, 귀하의 폭행을 유발하였다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목격자 없는 쌍방폭행과 같은 이 사안에서 그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


    또 서로 쌍방 고소를 하게 되신다면, 상대방도 처벌을 받겠지만, 상대방의 상해가 중하여 귀하에 대한 처벌이 더 엄할 것이므로, 귀하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고소하기 전에 합의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.


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법률지원위원회 김호운변호사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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